대법원이 영장심사 결과 등 각급 법원에서 처리하거나 처리 중인 중요사건을 더는 보고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거범죄 사건의 결과와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접수 사실 등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한 현황파악이라는 실무적 필요성에 따라 당분간 보고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오늘(6일) 각급 법원의 중요사건 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중요사건 예규)를 폐지하고, 관련 예규 3건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사건 예규는 원활한 사법행정 지원과 사법정책 수립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의 중요사건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습니다.
이 예규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보고담당자로부터 영장심사에 대한 결과나 중요사건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고 관행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권위적인 사법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예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를 겨냥한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도 예규를 폐지하기로 한 계기가 됐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면서 수사 당사자인 법원행정처가 영장심사 결과를 보고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행정의 재판에 대한 개입 우려의 불식과 함께 권위적 사법행정에 대한 개혁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굳건히 하고,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 사이의 새로운 소통체계를 마련하고자 현행 '중요사건 예규'를 전면 폐지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거범죄 사건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 등 일부 재판에 대한 보고는 당분간 유지합니다.
선거범죄 사건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합리적이고 엄정한 양형을 위해서는 전체 선거범죄 사건의 처리 기간을 파악하고 양형 자료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 보고 방식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선거범죄 사건을 접수했다는 사실에 대한 보고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도 사건접수 즉시 한국증권거래소나 한국증권협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사건 접수 사실에 한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과 관련해서도 선정 및 사건 결과를 기존처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