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법 개정안에 관해 논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한 채 정회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연장과 함께 임대인에게 제공될 세제 혜택을 두고 여야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회수기간 확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가 의견 일치를 이루면서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