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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주식거래' 금감원 직원 5명 유죄 선고

법원, '불법 주식거래' 금감원 직원 5명 유죄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근무시간 중 차명계좌를 써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감원 직원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감원 팀장급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장급 B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2천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장모 등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종잣돈으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A씨는 장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천244차례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감독업무를 하는 사람들로서 공정한 금융거래 확립을 위해 법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 주식거래를 한 기간과 규모, 직책과 경력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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