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병력을 2만 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철수는 협상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미 국방수권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과 함께 802조 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을 책정한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을 찬성 87대 반대 10표로 가결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법안은 또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로 규정했습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백악관으로 보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