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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상해로 재판받다 도주 출국한 중국인…7년 만에 징역형

과거 한국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다가 자국으로 도주한 30대 중국인이 7년 만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 19일 오전 0시 27분께 경기도 안산시 한 도로에서 중국인 등 지인 8명과 함께 B(32)씨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했고, 올해 한국을 다시 찾았다가 7년 만에 수사 당국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무리를 지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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