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6시께 서귀포시 내 한 초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예쁘네. 아버지 나이가 몇살이야"라며 A(9)양과 B(9)양의 어깨를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9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과거 미성년자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