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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인도네시아·베트남에 '반부패 제도' 정착 지원

권익위, 인도네시아·베트남에 '반부패 제도' 정착 지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4일) 인도네시아와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효력을 3년 연장하는 협약에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약 체결을 위해 이건리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내일(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합니다.

양국 간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는 지난 2006년 12월 4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체결했습니다.

이후 양해각서의 효력을 2∼3년씩 연장했고, 이번이 네 번째 연장입니다.

권익위는 양해각서 연장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앞서 전수한 청렴도 측정제도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6일에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베트남 감찰원장, 중앙내무위원회 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베트남에 전수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2차 시범평가 준비상황에 대해 조언하는 한편, 베트남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부패범죄 수익 환수 시스템에 관해서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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