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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식자재 납품 사기' 43억 원 챙긴 2인조 구속

서울 관악경찰서는 교도소에 식자재 등을 납품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유통업체 대표로부터 43억 원을 챙긴 혐의로 78살 A씨와 66살 B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교정본부 서기관 등 고위직과 친분이 있으니 식자재와 화장품 등을 전국 교도소에 납품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유통업체 대표로부터 139회에 걸쳐 43억 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유통업체 대표로부터 물건 납품 대금을 받은 뒤 실제로 물건을 전혀 납품하지 않고 돈만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교도소 납품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정부 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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