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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형사합의부가 재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형사합의부가 재판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의 재판을 단독 판사가 아닌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아 심리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13부가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검찰과 일부 변호인들의 집중심리 요청에 따라 합의부로 옮기는 '재정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독 판사에게 심판권이 있는 사건임에도 합의부의 심판 대상인 '재정합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고 검찰에서 재판부에 집중심리를 요청했으며 주요 피고인들도 이에 동의했다"며 "남부지법의 여건상 집중심리가 가능한 재판부는 형사합의부인 점 등을 고려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수의 변호인 등은 보건 당국 역학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교수 등 이 병원 의료진 7명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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