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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타인 범죄 알리면 형량 감경 '사법거래' 다음달 도입

일본에서 범죄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알려주면 검찰이 구형을 가볍게 해주는 '사법거래'(플리 바게닝)가 다음달 도입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사법거래는 용의자나 피고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려주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기소 후 구형량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범죄는 부패, 탈세, 담합 등 경제 사건, 약물이나 총기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사원이 임원의 지시로 정치인에게 뇌물을 건넸을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사원이 임원과 정치인의 이런 비위를 검찰에 알리는 경우, 검찰이 이 사원을 기소하지 않은 채 정치인이나 임원을 수사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가 미국 등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을 감경받는 것과 달리 일본판 사법거래는 자신이 아닌 남의 범죄를 밝히고 형 면제 혹은 감경을 받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사법거래의 도입으로 특히 경제 범죄의 수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뢰사건의 경우 기소 건수는 2006년 220명이었지만,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2016년에는 61명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제도의 도입이 무고한 사람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는 데 악용돼 이 제도가 '누명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조직폭력이나 사기 사건과 관련해 원한이 있는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진술의 신뢰도를 생각하면 우선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 변호사 입회하에 사법거래에 동의하도록 한다 ▲ 허위 진술이나 위조 증거를 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등의 보완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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