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은 정부가 작년 12월 26일 발표한 여성 일자리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성차별 근절과 모성보호를 확대하는 게 목표입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습니다.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난임치료 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난임치료 휴가를 도입한 것은 현재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의료비에만 집중돼 치료·회복에 필요한 시간 지원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부는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 1.05명이라는 최악의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모성보호와 함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개정령안은 오는 29일부터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