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를 최소한 2만 2천 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동맹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주한 미군이 2만 2천 명 아래로 감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당적 지지 속에서 통과된 이 수정안은 앞으로 하원 전체회의에 넘겨질 전망이어서 최종 표결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