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의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관련 비리 사건의 핵심인 이영복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행 비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6년 8월 2일 검찰이 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검거에 나서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개월여간 이 씨 도피를 도왔다.
A 씨는 검찰의 실시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받던 이 씨에게서 "타인 명의로 된 선불 대포폰을 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한 달 동안 지인 등을 통해 대포폰 19대를 구해 전달했다.
A 씨는 또 지인 등에게 승용차 5대를 빌려 도피생활을 하던 이 씨를 태우고 서울 등지에서 함께 이동했다.
A 씨는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던 이 씨가 안전한 도피처를 요구하자 2016년 9월 말부터 그해 10월 7일까지 지인 집에서 이 씨와 은신해 있기도 했다.
신 판사는 "A 씨는 3개월에 걸쳐 이 씨에게 대포폰 19대를 줬고 차량과 은신처를 제공했다"며 "이 때문에 이 씨 검거가 지연되고 많은 수사 인력이 동원되는 등 행정력이 낭비돼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 씨는 도피 3개월여 만인 2016년 11월 10일 자수했다.
이 씨는 회삿돈 704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오는 17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