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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 입찰비리' 코스닥업체 대표 구속…"혐의 소명"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납품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음향기기 업체 대표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조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입찰방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한 정보통신 공사업체 대표 안 모 씨와 폐쇄회로(CC)TV 설치업체 대표 차 모 씨, 군 심리전단 관계자 등과 함께 조 씨가 대북확성기 계약 입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조 씨는 입찰에 참가한 한 업체에 유리하도록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등 입찰조건을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입찰에서 해당 업체만 기술평가를 통과해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조 씨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공장 출입로 개설 문제를 놓고 경기도 양주시의회 의원 임 모 씨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임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제공받은 금품의 뇌물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수사의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듬해 1월 핵실험 등을 계기로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신형 고정식 확성기 24대, 이동식 확성기 16대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확성기 도입에만 166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누렸다거나 확성기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및 군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군 심리전단 지휘부의 관여 혐의가 새로 드러나 전 심리전단장 권 모 대령 등 영관급 현역 군인들이 지난 13일 구속기소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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