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통신사 민원상담용 전화요금이 사라집니다.
자사 통신사 고객은 무료로 이용하지만, 타사 고객의 경우 통화료가 발생했는데 이 요금을 폐지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함께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는 kt 100번, LG U+ 101번, SK브로드밴드 106번 등 3갭니다.
과기정통부는 "민원상담용 전화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돼야 하지만, 타사 이용자는 통화료를 내야 해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