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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희호 여사 대통령경호처 경호 놓고 공방

여야, 이희호 여사 대통령경호처 경호 놓고 공방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여야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맡는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연장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올해 97세로 고령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당연한 경호가 논란이 되는 것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운영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며 "민주화운동에 몸 바친 어른의 배우자에게 욕보이는 것이 기가 찬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호를 유지하게 한다면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임을 자처하는 꼴"이라며 각을 세웠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는 경찰경호가 제공되고 있는데 손 여사에게는 대통령 경호처 경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유지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특정 조항을 거론한 데 대해 "불법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른미래당은 호남에 기반을 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 간에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중로 최고위원이 이 여사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에서 계속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봐야 한다고 말하자, 김대중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이 허용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여야 교섭단체에서 합의 가결 돼 법사위에 송부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운영위 개정안이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은 만료된 상태지만,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지금보다 5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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