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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억 대 뒷돈·공갈' 고엽제전우회 지부장 구속영장

고엽제전우회 지역지부 임원이 이권을 뜯어내는데 회원들을 동원하거나 개인적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엽제전우회 서울지부장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2년 11월, 전 현직 경찰 친목단체 경우회 산하 영리기업인 경안흥업의 고철거래 계약 연장을 끌어내고자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택 등지에서 항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경안흥업에 고철거래 중단을 통보하자 박 씨가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의 요청으로 전우회 회원들을 항의 집회에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경안흥업은 대우조선 등에서 고철 유통권을 따낸 뒤 다른 회사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챙겨왔는데 항의 집회로 계약이 연장돼 2013년도에 8억원 대 통행세를 추가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또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부 수익사업인 장례식장 운영 및 의료기기 사업을 위탁하며 관련 업체로부터 3억원 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2013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지부 자금 1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 겁을 줘 수백억 원에서 천억원 대에 달하는 택지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고엽제전우회 회장 이 모 씨 등 중앙회 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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