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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해도 단순 문제방·동물 사체 처리 출동 안 한다

앞으로는 단순한 문 개방 작업이나 동물 사체 처리, 유기견 포획 작업을 위해 119에 신고해도 소방관들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소방청이 마련한 '상황별 기준'은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는 소방관서에서 즉시 출동합니다.

긴급한 상황은 아니나 방치할 경우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잠재긴급'에는 소방관서나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나섭니다.

긴급하지 않고 인명이나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비긴급'에는 소방관서가 아닌 유관기관, 민간이 출동하도록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정했습니다.

또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 개방 등 유형별 특징에 따른 출동기준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동물포획을 예를 들면 유기견 여러 마리가 몰려다니며 사람을 위협하면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하지만, 작은 애완견이 집을 잃고서 돌아다닐 땐 119에 신고를 해도 소방관이 현장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119구조대와 안전센터·생활안전대 등 출동 부서의 특성에 따라 출동대별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최민철 119생활안전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생활안전출동 거부 기준을 시·도 소방본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 뒤 4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부족한 현장 인력 속에서 생활안전 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별 실정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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