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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뒤 1년 잠적했다 또 적발돼 구속…이번이 7번째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남성이 1년 넘게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또 음주운전이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3)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8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타인의 차를 타고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5%였습니다.

경찰은 적발 직후 A 씨를 귀가 조처하고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A 씨가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소재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A 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A 씨는 1년 넘게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내연녀의 집에 숨어 살며 신분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10대 시절인 2001년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적이 있었고 이번까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만 7번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처벌이 다소 경미하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잘못된 인식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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