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에 공이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열린 오늘(16일) 첫 소위 회의에서는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며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임금 구조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능력을 높이려 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위에서는 이와 함께 한국노총이 환노위 산하에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고 한 데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국회가 더 심도 있게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며 "앞으로 환노위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역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며 "노동계와 재계 사이 절충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소위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한국당 김학용 신보라 의원의 발의안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하태경 김삼화 의원의 발의안 등 모두 5건입니다.
각 법안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부터 '정기상여 및 숙박비·식비', '통상임금' 등 산입범위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를 확대하는 쪽의 방향성은 일치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정기상여 산입만 허용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숙박비, 식비 등까지 폭넓게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각 당내에서도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