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고객의 동의 없이 대출금 기준금리에 신용도에 따라 추가로 붙는 가산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3일 컴퓨터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71) 전 서울 강서농협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산금리 인상은 대출채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대출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변동금리 변경절차인 1개월간 모든 영업점 게시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가산금리 인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대출채무자의 동의나 개별통지 없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강서농협의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된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춰 지시해서는 안 될 부정한 명령을 컴퓨터 등에 입력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전산 단말기를 이용해 대출고객 2천434명의 가산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22억6천135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를 대비해 대출고객들이 가산금리 인상에 동의했다는 내용으로 대출거래약정서를 변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도 받았습니다.
1·2심은 사문서변조와 뇌물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고, 가산금리 인상은 각 영업점에서 인상 사실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산금리 인상은 각 대출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개별통지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