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원을 마음대로 빼 쓴 공기업 직원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42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1년 말 한국지역난방공사 모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직원 합숙소 임대차보증금 9천5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8천500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9년 말부터 2년간 10차례에 걸쳐 회삿돈 5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 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가 3억6천여만원이 누락됐다는 내용의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이 돈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수회 범행했고, 취득한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