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면적 3천㎡ 이상 대형판매시설과 복합 건축물의 소방시설 차단, 피난통로 폐쇄와 훼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본부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1회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제천·밀양 참사에서 피난시설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화재 시 안전과 직결되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