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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인금 인상 '무력화' 횡행…상여금, 산입범위 포함이 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적기 주기 위한 각종 꼼수가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0일까지 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인건비 인상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와 관련해 200여 건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7건을 분석한 결과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등 상여금을 삭감하는 경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면 기본급을 그만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또 식대 등 수당 폐지가 16건,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는 휴게시간 확대가 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제보는 1건이었습니다.

직장갑질119은 앞서 지난 12일 제보 내용이 확실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10곳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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