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동양생명 등 제2금융권을 상대로 수천억 원대 육류담보대출 사기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류유통업자 53살 정 모 시와 50살 오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출중개업자 50살 심 모 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육류수입업자와 대출중개업자가 조직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했다"며 "2008년 광우병 소동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벌인 일이라고 해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와 오 씨는 지난 2015년 5월∼2016년 12월 육류 가격을 부풀려 담보를 맡기거나 중복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수법으로 동양생명 등 제2금융권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3천 300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이들은 재판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제2금융권에 모두 4천 200억 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 씨는 같은 기간 정 씨, 오 씨 등과 공모해 은행에 담보로 맡길 육류의 가격을 비싸게 매기는 식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1천8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1kg당 4천 원 정도인 '깐양' 부위를 담보로 맡기고 1kg당 2만 원 수준인 양깃머리를 제공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kg당 2천 500원인 수입산 항정살은 9천 450원으로, 2천 700원인 도가니는 1만 5천 원으로 시세보다 4∼5배 부풀렸습니다.
검찰은 금융기관이 시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대출중개업자의 의견을 따르다가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