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아내가 낼 세금 92만 원을 임의로 감면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원 4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인천시 옹진군청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지방세시스템에 접속한 뒤 아내가 경매로 산 토지 686㎡의 농어촌특별세 1만6천 원 등 세금 92만 원을 3차례 비과세 처리하거나 감면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취득세 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아님에도 부서장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으로 내지 않은 세금액이 많지 않고 이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