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희망자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토지 감정가를 높게 책정해준 농협 직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1억79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부동산개발업체 운영자 B(57)씨에게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감정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0만원을 받는 등 2015년 4월까지 23차례 1억796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필리핀과 마카오를 오가는 항공료를 B씨에게 대신 납부하도록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한테서 받은 돈은 모두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흐리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A씨 죄책이 무겁다"면서 "A씨의 부정한 업무 처리로 발생한 부실대출로 금융기관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계좌 추적 사실을 알고 B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부정 대출을 청탁하며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외에도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3명한테서 7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