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피부관리사가 피부 미용을 관리하는 '뷰티샵'에서 점장을 맡아 일하다가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부관리사 48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의 한 뷰티샵에서 점장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피부 관리 비용 6천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빼돌린 돈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쓴 A씨는 대형 마트 등에서 200만원어치의 물건을 산 뒤 사장에게 뷰티샵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샀다며 비용을 청구해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도 상당히 크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