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가 9층을 불법 개조해 직원숙소용 주거 공간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지방청 수사본부는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 53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불법 건물 구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 씨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3개가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옥탑 기계실을 직원숙소용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장과 벽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