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성추행당했다"는 고3 딸의 말에 격분해 가해자로 지목된 고교 취업지원관(취업담당 계약직 교사)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엄벌을 원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후회하며 참회하고 있는 점,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빼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25분쯤 청원구 오창읍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의 취업지원관 50살 A씨를 만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여 뒤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노래방에서 딸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의 딸 18살 B양은 경찰에서 지난 2월 1일 취업 상담을 위해 만난 A씨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노래연습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성추행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A씨와 B양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졌습니다.
김씨 측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딸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듣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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