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3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매매·거래하는 행위는 유가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저해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경영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0억 원을 조건 없이 증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