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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SNS에 문재인 비방…50대 벌금형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SNS에 반복해서 올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목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수 51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22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문재인 XXX야 당선되는 순간 내 총에 암살당한다'는 등의 글을 욕설과 함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비방했다"며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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