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시립공원 등 공적시설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에 규제하는 지침을 공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는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연설 등을 말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와사키 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언행 등이 우려될 경우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에 규제하는 지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표했습니다.
지침은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침은 "헤이트 스피치가 행해질 우려가 객관적 사실에 비춰 구체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경고와 공적시설 사용 불허,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시설 이용 허가 후에라도 헤이트 스피치가 이뤄질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헤이트 스피치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제정했지만, 사전규제 조항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