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시멘트 배합비율을 낮춘 불량레미콘을 납품한 혐의로 전남지역 4개 레미콘 제조업체 회장 73살 장 모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원 정모씨와 레미콘 배합비율 조작 프로그램 개발자 민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사 현장에 이 레미콘을 납품한 직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장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사가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15%가량 줄여 섞는 방법으로 레미콘을 제조·판매해 3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공사의 요구대로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150여 곳에 불량레미콘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납품한 불량레미콘은 순천 신대지구를 비롯해 전남지역 아파트 8곳 등 모두 2천500여 곳의 건설현장에 쓰였습니다.
재판부는 "시멘트의 배합비율을 속여 불량레미콘을 공사 현장에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납품한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불량레미콘은 건축물의 안전도와 직결되므로 시멘트의 함량을 속인 것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