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도 장기 기증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곤 있지만 정작 기증자 유족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많은 장기 기증자 유족들이 기증을 마친 뒤 시신 수습과 이송까지 직접 부담해야하는 게 현실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사 내용>
허군영 씨는 지난 6월, 갑작스레 24살 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허 씨는 아들의 넋을 기리며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장기 적출이 끝나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허군영/충북 충주시 : 수술을 다 끝낸 아들의 시신을 나한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85kg 나갑니다. 시신을 들지를 못해요.]
시신 수습에, 장례식장 이송도 가족 몫이었습니다.
[허군영/충북 충주시 : 차가 많이 흔들려서 제가 (아들 시신을) 많이 잡았어요. 내가 아들의 이 꼴을 보려고 장기기증을 결정했나. 엄청나게 후회했지.]
해당 병원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병원 관계자 : 예우에 대해서 좀 더 규정이 되어 있다면 좋겠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유족에 대한 지원은 장기조직 기증원이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만 제공합니다.
하지만 장기이식을 하는 병원 절반 가까이 협약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을 경우 콩팥 등 장기에 대한 우선 확보권을 넘겨야 하고 이식수술 과정의 수익도 기증원과 나눠야 합니다.
기증원과 협약을 맺지 않아도 병원들이 장기이식 업무를 하는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임시로 만들어졌던 법 조항인 만큼, 일원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지난해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573명, 이 가운데 63%의 유족이 전문인력의 사후 관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유동혁,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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