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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도우미 불러 놀고선 업주 협박…40대 징역형

노래방에서 도우미 여성을 불러 놀고서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11월 인천에 있는 노래방 2곳에서 술을 마시며 도우미 여성과 함께 놀고서는 불법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술값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술집에서 양주와 맥주 등을 주문해 마신 뒤 23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전과가 많고 같은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지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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