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엉터리 채용 시스템과 양성 평등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권에 들었던 여성 지원자 7명이 대거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채용비리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밝힌 그의 혐의를 보면 국내 대표 공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낯부끄러운 엉터리 채용 시스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의 여성 편견이 채용 과정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채용 비리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박 전 사장은 평소 공사 직원이나 지인들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채용 과정의 점수를) 조정해 탈락시켜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등을 통해 특정 성비가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직원 1천341명 중 여성이 15%(199명)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결국, 박 전 사장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채용 면접 과정에서 고득점을 받은 여성 지원자들의 면접 순위를 임의로 바꾸는 방법으로 합격권에 들었던 여성 7명을 탈락시켰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군필자와 지방대 지원자들은 전형 단계에서 가산점이 부여됐는데도 여성 배제 방침에 따라 이중 특혜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표적으로 면접 순위 2위인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킨 사례를 들었다.
자격증과 경력이 있는 여성지원자는 애초 면접 순위에서 2위였으나 8위로 변경돼 채용되지 못했다.
또 다른 여성 지원자의 경우 230개 지점을 보유한 세계적인 가스 도관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영문 이름 중 'Crane'을 크레인으로 이해,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여성 응시자에 대해서는 인사 자료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면접 평가표만 보고 자의적으로 순위를 변경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7명이나 되는 여성 지원자가 제대로 된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비리의 피해를 봤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때문에 국내 대표 공기업이 임의로 여성 응시자를 채용에서 탈락시킨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