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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노동시장 개편 최종서명…프랑스 노동계 지각변동 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을 최종승인했다.

기업의 해고와 채용을 쉽게 하고 산별노조의 권한을 약화한 개정 노동법이 실행에 들어가면서 프랑스 노동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정 최우선순위로 내세웠던 노동개편을 일단락지으면서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5개의 법률명령(Ordonnance)으로 구성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개정안에는 임금노동자의 해고와 채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노조의 근로조건 협상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시간·임금 등에 대한 협상권의 상당 부분을 산별노조에서 개별 사업장으로 환원하고, 부당해고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 등이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사원의 위임을 받은 대표가 사용자와 직접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개정안에는 대체로 지금까지 노조가 가졌던 권한을 줄여 사측에 주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프랑스 정부는 새 노동법이 실행되면 과거 경영활동의 자유를 옥죄던 복잡한 노동규제에서 기업들이 탈피해 해고와 채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과도한 노동자 보호장치를 줄여 기업경기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청년층 직업훈련 확대 등을 통해 현재 9.5% 수준인 실업률을 2022년까지 7%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마크롱은 이날 법안 서명 직후 이례적으로 TV 생방송 연설을 통해 "(새 노동법은) 우리의 사회경제모델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변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이 이날 서명한 개정 노동법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프랑스 정부는 의회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려고 법 개정을 일반적인 '법률'이 아닌 '법률명령'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의회에서 이미 통과시켰다.

프랑스 헌법을 제외한 최고위 법령인 법률과 달리 법률명령은 대통령의 위임입법 형식으로 마련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의회의 사후 승인을 거치면 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이런 장치는 과거 정부들이 노동시장 개편을 몇 차례 추진하다가 의회 심의 과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노조들의 강력한 장외투쟁에 직면, 법안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대폭 완화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마크롱이 취임과 동시에 노동시장 개편을 국내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법률명령 추진안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사회적 토론과정을 생략하고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인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마크롱은 법 개정안을 놓고 주요 노동단체들을 상대로 마라톤 설득전을 벌인 끝에 3개 단체 중 2개 단체의 '사실상 동의'를 끌어냈다.

3대 노동단체 중 제1 노조인 민주노동총동맹(CFDT)와 노동자의 힘(FO)이 정부의 설득에 넘어갔고, 좌파색채가 뚜렷한 노동총동맹(CGT)만이 타협을 거부한 채 장외투쟁을 이어왔다.

전날인 21일에도 CGT 주도로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가 있었지만, 프랑스 전역에서 13만2천 명이 모이는 데 그쳤다.

취임 넉 달 만에 국정운영 지지율이 30% 선으로 수직추락 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은 마크롱은 국정 최우선 순위였던 노동개편이 일단락되면서 정국 운영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CGT와 급진좌파정당 '라 프랑스 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법 개정으로 노동권이 크게 위축됐다면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동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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