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는 오늘(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동으로 37여억원을 추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