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4일) 고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고 씨 측은 "범죄사실이나 공범, 피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이뤄졌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고 씨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정식 재판도 구속된 상태에서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