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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서 밍크고래 4마리 불법포획·유통 15명 적발…2명 구속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늘(27일) 동해에서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한 혐의로 선장 42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선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4마리를 잡아 해체한 뒤 내륙으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통한 고래는 시가로 2억 8천만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잡은 밍크고래를 배에서 해체해 부이에 매달아 바다 밑에 던져 놓은 뒤 감시가 느슨한 밤에 운반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옮기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밤 포항 한 농가에서 밍크고래를 해체하는 현장을 덮쳐 3명을 현행범으로 잡아 조사를 벌여 추적 끝에 나머지 일당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압수한 고래고기 840kg은 수협 공매로 국고에 환수했습니다.

고래를 불법포획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판매, 유통, 보관하다 걸리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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