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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 다른 여성과도 동거…결혼 빙자 돈 뜯은 30대 실형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여성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과 동거를 하던 시기에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도 피해 여성에게 결혼하자고 거짓말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5월 24일 동거녀 39살 B씨에게 "전에 운영하던 가게를 처분해 남은 돈 4천만 원을 아버지가 갖고 있다"며 "새로운 가게 계약금과 운영비를 빌려주면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해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는 등 2013년 3월 3일까지 모두 39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 1천만 원이 있는 등 B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음에도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 B씨에게는 결혼을 하자고 거짓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범행 이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후 5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장시간 도피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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