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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볼 풀에 던져 팔 골절…키즈카페 직원 선처

4살 아이를 볼 풀에서 놀아주다가 바닥에 부딪치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키즈카페 직원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키즈카페 직원 20살 A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놀아주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는 키즈카페에 손님으로 온 4살 B군을 볼 풀로 던지며 놀아주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군은 왼쪽 팔이 볼 풀 바닥에 부딪혀 골절됐고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A씨가 주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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