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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지인' 역술인, 사기 혐의로 2심서도 징역형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역술인 이 모 씨가 거액의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양형도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지인 최 씨에게 '대기업 협력업체의 사업 수주를 돕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해 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 해당 대기업의 사장 선임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최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이른바 '정윤회 찌라시'와 엮여 엉뚱하게 유탄을 맞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돈을 빌리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였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정윤회 씨가 만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백 7시간'에 정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 씨는 그 시간에 이 씨 집에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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