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귀신 쫓는다" 3세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에 징역 14년 구형

"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3세 딸을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과 외할머니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4년과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두 피고인에게 각각 치료감호를 위한 수감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26살 최모 씨와 외할머니 50살 신모 씨의 아동학대 치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 씨는 전 배우자의 외도로 어머니 신 씨의 집에서 지내면서 귀신 꿈을 꾸거나 환영을 보는 등 일상생활이 힘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린 딸까지 벽에 머리를 박고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아이 몸에서 든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복숭아 나뭇가지로 때리게 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죽은 딸이 꿈에 나타나 자꾸 안아달라고 하는데 엄마를 용서해주려는 것 같아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다음 생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최씨가 전 배우자의 잦은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고 호된 시집살이를 했다. 한때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요새도 귀신 꿈을 꾸고 환영을 보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이천시 집에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어머니와 함께 딸의 팔과 다리 등을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귀신에 씌었다'는 무속인의 말에 딸이 숨지기 직전인 같은 달 21일까지 음식을 주지 않고 물만 먹이는 등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