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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보복폭행 40대에 징역 1년 6월 "심신미약 상태 아냐"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6일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주인 A씨에게 담뱃값을 지불하지 않고 담배를 가지고 나갔다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담뱃값을 지불하게 됐다.

김씨는 경찰관이 돌아간 직후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A씨에게 "4천500원 가지고 신고했냐, 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10여분간 위협하며 진열된 상품을 바닥으로 내팽개쳐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밖에 김씨는 같은해 11월 서귀포시의 한 노래주점의 여종업원을 폭행했다가 이를 신고한 노래주점 운영자B씨를 찾아가 보복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춰 볼 때, ////// 피고인이 판시 각 ///?????////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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