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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꿀꺽'…병원장·가짜환자 무더기 적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인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모 병원 원장 56살 A씨와 원무이사 53살 B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가짜 환자 34살 C씨 등 7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환자를 입원 환자로 등록해 보험금을 타게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짜 환자들은 입원을 빌미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억 2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 측은 지인들에게 "보험금을 타게 해주겠다"며 가짜 입원을 제의했으며, C씨 등은 각각 7~30일 입원한 뒤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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