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어머니가 서울 잠실동과 서초동 보금자리 주택, 경기도 과천 등지에 수시로 주소를 옮겼던 정황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측은 박 후보자가 사실상 어머니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의 아들이 연세대 인문계열에서 법과대학으로 전과할 당시 박 후보자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을 맡고 있어 전과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0일 "모친의 부동산 투기·아들의 전과 특혜 의혹 등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박 후보자 측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입수한 등기부등본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모친 최모(86)씨는 2011년 12월 우면동 LH 서초5단지 아파트를 2억450만원에 분양받았다가 지난해 5월 6억4천만원에 팔았다.
5년도 지나지 않아 생긴 시세차익이 4억4천만원에 달했다.
주 의원은 특히 모친 최씨의 경우 1980년부터 최근까지 짧게는 1∼3년마다 전입기록이 바뀐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80년 잠실동 주공아파트 A동, 1981년 잠실동 주공아파트 B동, 1982년 신천동 진주아파트 C동으로 전입기록이 바뀌었다.
또 1984년 과천면 관문리 주공아파트, 1987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A동, 1993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B동, 1994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C동 등으로 전입했다.
주 의원은 "1980∼1982년에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잠실과 신천의 부동산 개발 특수가 있었던 때였고 1983년 즈음에는 정부 과천청사 입주로 인근 지역에 부동산 특수가 있었다"며 모친 명의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박 후보자 모친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기권리증, 분양권 계약서 사본, 매입·매도 시 계약서 사본, 전입 당시 소유주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박 후보자의 아들의 연세대 법과전공 전과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지만, 후보자 측이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의 아들은 2003년 연세대 신촌캠퍼스 인문계열에 합격해 이듬해 2학기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사회계열 법학전공으로 전과했다.
전과 당시 박 후보자가 연세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을 맡고 있어 아들의 전과 과정에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전과는 상경대학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당시 법과대학장이었던 박 후보자는 아들의 전과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 측의 해명"이라며 "하지만 아버지가 학장인 과에 전과할 때 이점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의혹을 해소하려면 전과 당시 성적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아들의 2011년 경희대 로스쿨 입학 과정에 대한 소명 자료도 요구했다.
주 의원은 "경희대 로스쿨은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아들이 졸업시험에 탈락하자 신 전 의원이 학교 측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주겠다'고 제안한 의혹으로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학교"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경희대 로스쿨은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을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됐던 만큼 박 후보자의 아들이 이 학교에 입학한 과정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