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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차량으로 법원 현관 들이박은 40대 구속

음주 상태에서 차량으로 법원 현관문을 들이박은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오늘(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돌진해 법원 현관 출입문을 부순 혐의로 48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7일 밤 9시 57분쯤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목포시 옥암동 광주지법 목포지원 1층 민원실 출입문을 들이박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 직원이 모두 퇴근한 이후여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법원 경내로 진입해 고의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데 피고소인 측이 다른 사람에게는 대금을 주고 자신에게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화가 난 나머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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