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인 제주 서귀포항을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고 다닌 해운업체와 담당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서귀포항을 이용하면서 출입항 신고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지연 신고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해운업체 등 7개 해운업체와 송모(40)씨 등 업무담당자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5년 8월 22일부터 올해 5월까지 16차례에 걸쳐 40t에서 5천t급 화물선을 운항하면서 서귀포항에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신고를 늦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역항 수상 구역에 출입하려는 5t 이상의 선박은 출항 또는 입항 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선장이나 지정 담당자가 제주도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를 진행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출입항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늑장 신고를 하면 해상에서 충돌이나 좌초 등 사고 발생 시 초기 구조작업 등 대응에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